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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대 이상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내년부터 관리비 의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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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께가는부동산관리 작성일19-10-24 12:49 조회1,9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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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관리비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100세대 이상 300세대 이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앞으로는 입주민들에게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내역을 중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먼저, 1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내년 4월부터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 인터넷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상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이었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의 공개항목 47개보다는 적은 21개 항목만 공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은 대폭 간소화됐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개조하는 경우 비(非)내력벽 철거, 설비 증설 등 공사행위별로 허가를 받지 않고 통일된 하나의 '행위 허가'만으로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큰 추가 작업만 아니라면 이웃 동의 요건도 기존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의 경우 지금까지 사용검사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이 허용됐으나, 개정안은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10% 초과 증축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알 권리가 향상되고,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KBS 뉴스 http://news.kbs.co.kr/common/main.html?ref=p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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