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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두절된 채무자[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거주지 주소를 알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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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께가는부동산관리 작성일20-08-20 11:59 조회2,7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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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두절된 채무자[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거주지 주소를 알수 있는 방법】

채무자[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독촉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연체된 관리비 독촉 및 월세를 청구하는 경우 등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채무자가 이사를 하거나 주소가 명확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통지가 반송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채권자로서는 위와 같은 통지가 송달되어야 다음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므로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전청구소송 등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을 받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지만 초기단계라서 소송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또는 소송을 고려하기 어려운 경우(예를 들어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로서는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서 손쉽게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령상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 [별표 2])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④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고, 법 제29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별표 2]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 제4항 관련)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제외한다). 다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그 요건으로는
① 채권·채무관계 또는 보증관계가 있어야 하고
② 채무자 주소지로 발송된 내용증명이 반송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차용증이나 각서 등의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또는 변호사 등이 작성한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및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을 첨부하여 본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 등에 가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

다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 간 거래에서는 채무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채권자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아내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또 반송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로서는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채무자에게 송달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3조, 민사소송법 제194조).



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에서 공시송달명령을 하게 되면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시송달을 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95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나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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