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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업체 선정에 따른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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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2-21 13:01 조회4,4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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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는 신축 빌라 입주자들이 입주시부터 마주하게되는 전문적인 일입니다.

 빌라관리가 원활치 않는 경우 저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관리계약전에 하자보수 진행에 관련한 상담 또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전문업체에 맡기자니 수수료에 손해를 보는 느낌이고, 업체마다 접근법과 해결책이 달라 선뜻 믿기도 힘들다. 또한 예치금 활용 방안에 대한 주민 간 의견충돌로 관계가 험악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기준으로 준공 이후 1년부터 10년까지 각각의 품목에 따라 사업주체가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예치해 놓는 금액입니다. 보통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보증보험의 보증서를 예치합니다.
 하자 발생 시 입주자들이 사업주체 측에 전달한 하자보수가 요구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 주민회의등을 구성하여 보증금을 청구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전문적 지식이 없을 경우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게되는데 업체선정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자보수 업체들은 보수공사비와 이와 관련한 진행수수료로 일반적인 공사비의 120~130%정도로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비양심적인 업체들은 어떠한 산업군에도 있기에 일부 업체들의 교묘한 수법등으로 빌라입주민들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되는 경우가 간혹있습니다. 이에 진행하는 공사들을 일반공사에 비하여 어느정도 수수료가 가산되는지 가늠하여야 합니다.
 이러하여 하자보수 업체 선정시에는 견적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업체의 비교견적과 미팅을 통하여 신중함을 더하여야 합니다.

 또, 입주자들의 실수중에는 보증금만을 수령하기 위해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파생문제를 야기할 경우가 있습니다.
 더하여 보증금을 세대별로 나눠 가지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에 입주자 입장에선 보증금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차 말씀드려 하자보수 업체를 선정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값싼 수수료를 제시하는 곳보다 건설업 등록을 거친 정상적인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거나 무면허 업체 등 또한 많은 영업들을 하고 있기에 구분하기 또한 힘들 수 있습니다.
 최소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상호를 검색하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업체 뿐만이 아니라 하자보수를 피해 고의로 부도를 내는 곳도 있어 원만한 합의를 목표로 삼아야 하며 이에 관련한 법률적 상담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들이 먼저 신축빌라 계약 전ㆍ후 시공사 선택부터 문제 해결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함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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