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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함께가는 부동산관리는
상임법무사 및 공인중개사, 관리사 등 20년이상에 경력자들이 함께합니다.

㈜함께가는 부동산관리회사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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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께가는부동산관리 작성일21-09-27 13:04 조회5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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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가는 부동산관리회사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고객센터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폭언, 반말 및 욕설하는 입주민들이 많아 부득이하게 공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반말, 폭언 및 역설로 인해 상담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듯이” 한 번만 생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직원들은 저희 자산이며 소중한 인재들이고 누군가의 딸이며 누군가의 친구입니다.

한 번만 생각하고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관리비 납부 독촉에 폭언과 전유부분의 민원 발생 시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폭언이 많은데
항상 친절히 설명해 드리고 있지만, 무차별적인 인신공격과 반복,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는 분들은 저희도 도무지 친절하게 응대하기 어렵습니다.

1. 형법 제 311조(모욕) - 인격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음성전화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형태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심한 욕설 또는 협박성 내용이 담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거나 하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1항 3호를 처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3.가해자가 보낸 욕설, 폭언내용 때문에 피해자(수신인) 측이 현실적으로 공포감을 느낄 정도였고,(특히 해악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까지 있다면) 단순 협박죄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벌금형 선고 내역과 전과기록의 일종인 “범죄 경력자료”에 평생토록 남게 됩니다.
꼭 한 번만 생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디에서나 귀한 자식이기에 예쁘고 고운 말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노력하는 ㈜함께가는 부동산관리회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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