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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에 불법점유하고 있는 시설물(창고)들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서울시에 제기후 민사소송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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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6-23 11:02 조회4,6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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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계단,옥상,주차장등)은 모든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공간으로 어느 특정인만을 위해 사용해서는 않되는 공간입니다.

만약 특정인이 위 공용부분의 일부를 독립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공동소유자들의 75%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이런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유를 한다면 불법철거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진에서와 같이 빌라에 흔히 설치하고 있는 창고들이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특정세대만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놓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1. 관할 건축과에 민원을 제기하고,
2, 관할 소방서에 민원을 제기한 후
3.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해서..공권력의 도움을 받아 철거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4. 민사소송 진행-불법점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및 철거소송등을 제기하여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입주민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소송 진행시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공개변론 이기에 입주민들중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법원에 참관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참고로 저희 (주)함께가는 부동산관리 회사에서 모든 소송진행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회사 대표가 직접 원고로 출석하여 변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비 역시 엄청 저렴하며 그전문성 역시 신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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