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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힐-소방서에서 비상시 공용부분의 통행이 원활한지 등을 불시검사를 실시하여 과태료부과 예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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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6-27 13:10 조회2,8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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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공용부분(계단 및 비상구) 적재물 비치로 인한 과태료 부과 예정 공지

최근 서초소방서 검사지도팀 특별조사관이 불시단속을 실시하여 비상시 공용부분(계단 및 비상구)의 통행이 원활한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진에서와 같이
“계단과 비상구 통로에 각종 적재물들이 비치”되어 즉시 “전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7월 초까지 과태료부과를 유예 하기로 하였으니

▶적재물 소유자들께서는 7월 7일까지 전부 치워주시고

▶7월 7일 이후까지 남아있는 물건들은 주인이 따로 없다고 판단하여 관리회사에서 임의로 폐기처분할 예정이오니 입주민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적재물들이 남아 있으면 입주민들 전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를 방지하고자 불가피한 조치 이므로 입주민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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