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함께가는 부동산관리는
상임법무사 및 공인중개사, 관리사 등 20년이상에 경력자들이 함께합니다.

하자보수금 사용에 따른 관련법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7-19 11:21 조회3,436회 댓글0건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①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법 제38조제2항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송달된 하자 여부 판정서(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서를 포함한다)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2.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3.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4.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하자진단의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위와 같이 하자보증금수령 후 사용은 하자보수에만 사용하기 위해 수령한 만큼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하자보증금이 남았다며, 이는 추후 년차별 고용부분의 하자+전용부분의 하자발생시 사용하기 위해 예치해야 하며, 만약 이를 하자보수에 사용하지 않고..주민들끼리 나눠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당초 하자보증금을 수령했던 반장 및 총무등이 형사처벌 및 민사적인 책임까지 져야합니다.(당초 하자보증금을 수령할 당시 각서를 쓰는데..각서내용엔 금번 하자보증금 수령에 있어 그 사용은 하자보수에만 사용하겠다는 약속은 한 후 수령하였고, 관련 법류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용약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회사는 회원가입, 원활한 고객상담,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이름,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이메일 , 접속 로그 , 쿠키 , 접속 IP 정보
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다. 부가 서비스 및 맞춤식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에 한해서만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주소, 연락처, 사용 이동통신사, 계좌번호 등
라. 유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결제 정보들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결제시 : 카드사명, 카드번호 등
- 휴대전화 결제시 : 이동전화번호, 통신사, 결제승인번호 등
- 계좌이체시 : 은행명, 계좌번호 등
			

본인 인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