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금 사용에 따른 관련법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7-19 11:21 조회3,43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①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법 제38조제2항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송달된 하자 여부 판정서(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서를 포함한다)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2.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3.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4.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하자진단의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위와 같이 하자보증금수령 후 사용은 하자보수에만 사용하기 위해 수령한 만큼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하자보증금이 남았다며, 이는 추후 년차별 고용부분의 하자+전용부분의 하자발생시 사용하기 위해 예치해야 하며, 만약 이를 하자보수에 사용하지 않고..주민들끼리 나눠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당초 하자보증금을 수령했던 반장 및 총무등이 형사처벌 및 민사적인 책임까지 져야합니다.(당초 하자보증금을 수령할 당시 각서를 쓰는데..각서내용엔 금번 하자보증금 수령에 있어 그 사용은 하자보수에만 사용하겠다는 약속은 한 후 수령하였고, 관련 법류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①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법 제38조제2항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송달된 하자 여부 판정서(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서를 포함한다)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2.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3.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4.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하자진단의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위와 같이 하자보증금수령 후 사용은 하자보수에만 사용하기 위해 수령한 만큼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하자보증금이 남았다며, 이는 추후 년차별 고용부분의 하자+전용부분의 하자발생시 사용하기 위해 예치해야 하며, 만약 이를 하자보수에 사용하지 않고..주민들끼리 나눠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당초 하자보증금을 수령했던 반장 및 총무등이 형사처벌 및 민사적인 책임까지 져야합니다.(당초 하자보증금을 수령할 당시 각서를 쓰는데..각서내용엔 금번 하자보증금 수령에 있어 그 사용은 하자보수에만 사용하겠다는 약속은 한 후 수령하였고, 관련 법류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