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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내 각종 소음등과 관련한 법률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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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0-12 10:16 조회2,2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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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내 각종 소음등과 관련한 법률적 해석

공동주택에서 개짖는 소리 및 공사장의 소음등에 대해 어떠한 방해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는 공동주택내 숙제입니다.

따라서 이웃집이라고 하더라도 수인한도를 초과한 방해에 대해서는 적당한 처분을 할수 있는데 그에따른 법률적 근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217조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소음 및 진동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은 소음진동관리법에 해당하는데

▶법 제21조는,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로 규정하여, 생활소음(공사장 소음)을 규제할 주체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로 규정하여, 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부터 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칙 제20조 제2항 제4호의 공사장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기준이 별표 8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1.. 인근 공사장에서, 야간(22:00~05:00)에 해당하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경우에 해당하므로,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하여, 소음 기준치가 55dB가 됩니다.

  즉 소음이 55dB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방음시설설치, 공사중지, 손해배상(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피해가 일어나고 있고, 현재 일어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민사상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밤 늦게 인근 공사소음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라면, 기본적인 방음장치를 시건하지 않고 공사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관계 행정기관, 환경부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중지가처분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권리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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