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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공동주택 안에서 음주 및 고성방가행위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방안 및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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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0-12 10:19 조회2,6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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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공동주택 안에서 음주 및 고성방가행위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방안 및 대처 방법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0호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제21호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듯이 입주민들간에 다투기 보다는 경찰서 및 저희 관리회사의 중재를 받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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