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된 관리비 납부로 인해 "소송취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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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21 16:06 조회2,5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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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주)함께가는 부동산관리 회사 에서는
관리비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관할법원에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접수 하였고,
이후 법원에서 채무자(관리비 연체자)에게 소장 부분을 송달하였는 바,
채무자는 법원으로 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아 확인한 후..
저희 관리업체로 연락하셔서 연체된 관리비 전액을 완납하겠다고 말씀하신 후 송금하셨기에..금번과 같이 소송을 취하하게 되어 공지 드립니다.
관리비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관할법원에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접수 하였고,
이후 법원에서 채무자(관리비 연체자)에게 소장 부분을 송달하였는 바,
채무자는 법원으로 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아 확인한 후..
저희 관리업체로 연락하셔서 연체된 관리비 전액을 완납하겠다고 말씀하신 후 송금하셨기에..금번과 같이 소송을 취하하게 되어 공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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