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업체 영업사원들에 대한 주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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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22 11:03 조회3,0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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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업체 영업사원들에 대한 주의 공지
최근들어 건축주가 보낸 하자보수업체 또는 입주민의 소개를 받았다면서 입주민에게 접근해 현혹시키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자보수업체를 선정하게 될 경우 관리회사에서 미리 입주민들에게 공지할 예정이오니, 저희 관리회사의 정식 공지 없이 접근하는 하자보수업체 영원사원들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은 업체이므로 경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참고 하시어 각 세대별로 “하자보수 체크 리스트”를 작성해 반장님에게 전달해 주시면 이를 함께 모아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만약 건축주가 하자보수진행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혹은 불성실하게 대응한다면 반장님 등과 협의하여 하자보수업체 선정을 위한 반상회를 실시하여 하자보수업체를 선정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쾌적하고 살기좋은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근들어 건축주가 보낸 하자보수업체 또는 입주민의 소개를 받았다면서 입주민에게 접근해 현혹시키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자보수업체를 선정하게 될 경우 관리회사에서 미리 입주민들에게 공지할 예정이오니, 저희 관리회사의 정식 공지 없이 접근하는 하자보수업체 영원사원들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은 업체이므로 경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참고 하시어 각 세대별로 “하자보수 체크 리스트”를 작성해 반장님에게 전달해 주시면 이를 함께 모아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만약 건축주가 하자보수진행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혹은 불성실하게 대응한다면 반장님 등과 협의하여 하자보수업체 선정을 위한 반상회를 실시하여 하자보수업체를 선정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쾌적하고 살기좋은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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