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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다 폭력을 행사해 법원이 징역형을 내린 보도를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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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께가는부동산관리 작성일17-12-06 18:00 조회2,0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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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다 폭력을 행사해 법원이 징역형을 내린 보도를 안내 드립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5단독(부장 송선양)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10시 20분쯤 대전 유성구 한 공동주택 13층 자신의 집에서 위층에 사는 B(48)씨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고 생각해 도마로 천장을 수차례 두드렸다.

이 과정에서 도마가 부러지자 A씨는 부러진 도마 조각(가로 38㎝, 세로 9㎝, 두께 2㎝)을 들고 B씨 집이 있는 14층으로 올라갔다. A씨는 때마침 복도에 나와 있던 B씨를 목격하자 오른쪽 머리 부위를 도마 조각으로 1회 내리쳤다.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진 B씨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판사는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해 발생했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불안 장애 및 우울증이 이 사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던 남성에게 보도블록을 던진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C(33ㆍ여)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됐다.

C씨는 지난 2015년 10월 19일 오후 6시 10분쯤 대전시 중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D(58) 씨에게 미리 준비한 보도블록(가로 20㎝, 세로 10㎝, 두께 5㎝)을 던져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초인종을 3~4차례 누른 뒤 계단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D씨가 현관문을 열자 욕설을 하며 보도블록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리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출석 후에도 임의로 퇴정하거나 판사에게 욕을 하는 등 법정 태도가 극히 불량한 점, 단기간 내에 유사한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이 과거 앓았던 정신 병력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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