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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동주택 발코니·화장실 등 실내에서 흡연을 하면 관리사무소나 경비원의 제지를 받게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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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께가는부동산관리 작성일17-12-12 14:03 조회2,6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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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터 공동주택 발코니·화장실 등 실내에서 흡연을 하면 관리사무소나 경비원의 제지를 받게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라고 공지한바 있습니다.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공동주택 관리 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흡연을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 금연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하는데..

이는 관리사무소가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현제 저희 (주)함께가는 부동산관리 회사에서도 이 부분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만, 필요한 조사를 하는데 있어 간접흡연 중단, 금연조치 등을 권고할 경우 어디까지 실효성이 있을지 걱정입니다.

또한 입주자 등은 간접흡연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며, 교육할 수 있는 자치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참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내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은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대책이 마련돼 있지만 공동주택 내 세대 안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쉽지 않다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처벌 등 강제 규제는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뿐만아니라 '오히려 주민과 경비원(관리사무소)간 갈등만 부추기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리회사 입장에선
 "층간흡연 불만이 제기돼 현장에 민원이 발생하면 그분께 전화 등으로 흡연 자제를 요청 하지만..그때마다 흡연자가 사과하면 더 이상 강제하기엔 힘든 부분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조치로 인해  간접흠연 중단, 금연조치 등을 권고하게 되면 이를 "공연하게 경비원들과 관리회사 직원에게 화풀이 하거나 폭언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내 입주민들이 공동주택내 사용 규칙을 서로 지켜가며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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