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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사는데 승강기 사용료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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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께가는부동산관리 작성일17-12-26 10:22 조회4,7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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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에 사는데 승강기 사용료 내야 하는지 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형태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 가운데 1층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승강기 수선비나 사용료(승강기 전기료)를 내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하주차장이 따로 없다면 승강기를 탈 일이 없기 때문이죠.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그 누구라도 거부감이 들 겁니다.

공동주택 1층 주민이 승강기 수선비나 사용료를 내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살펴보려고 봤더니 비슷한 문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꼭대기층 입주자가 아닌데 옥상 방수비용을 부담해야 하고요.
▶어르신이 없는 집인데 경로당 유지관리비용을 내야 합니다.
▶어떤 집은 어린 자녀가 없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고요.
▶보유한 차가 없는데도 주차장 유지비용을 내는 집도 있습니다.

▶만약 도색공사를 하는데 어떤 입주민이 ‘나는 건물 측벽을 끼고 있지 않은 중간 집이니 측벽 도장 비용은 부담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분은 ‘나는 2층이니까 승강기 사용이 꼭대기층보다 짧으니 운영유지비를 조금만 부담하겠다’고 하면요?

▶또 ‘우리집은 고층이라 지하 하수관로가 막혀도 상관없으니 하수관 준설 공사비용은 내지 않겠다’고 하는 입주민이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겠죠?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비용은 반드시 본인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비용만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같은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가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등을 관리규약 준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입주민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공적규제보다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위임해 놓은 것이죠.

단독주택과 달리 여러 입주자 등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거나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공동주택에 거주한다면 자신의 특수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일반적인 입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자신이 측벽에 붙은 집이라면 도장 비용을 다른 집보다 더 많이 부담할 것인지, 1층에 사는데 우리 층만 하수관 준설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동의할 수 있는지, 꼭대기층에 살고 있는데 가장 많은 승강기 운영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등을 생각해보는 겁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의 합리적 부담 문제는 관리규약 준칙 제·개정 시 각 이해당사자와 관련 전문가가 모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참고해 관리규약에 반영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 의회에서는 관리규약 준칙 개정 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심의위원회’를 운영중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모범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이같은 노력을 다른 시·도에서도 적극 참고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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