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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법 따로, 현실 따로"…참사 부른 작은 불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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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께가는부동산관리 작성일17-12-26 10:39 조회2,3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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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법 따로, 현실 따로"…참사 부른 작은 불씨는?


충북 제천에서 무심한 화마가 또다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특히 대형화재 참사 때마다 아무렇지 않게 일상에서 저질러지는 '작은 불법(?)'이 사고를 키운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이번 화재에서도 '불법주차'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의 현장 접근이 늦어져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 따로 현실 따로", 불법주차에 멀어진 화재진화 '골든타임'

 정확한 사고 경위는 소방당국의 조사가 마무리돼야 알 수 있습니다만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불법 주차가 인명 피해를 키운 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건물 앞 도로를 점령한 불법주차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가 현장 접근을 제때 못해 초동 진화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특히 고층건물 인명 구조에 필수적인 굴절 사다리차가 현장에서 자리를 잡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불법주차를 규정한 관련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을 이동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동하거나 제거하는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을 입을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이를 보상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지정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불법주차 차량은 당연히 보상 의무도 없습니다.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교통법은 어떨까요? 현행 도로교통법도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소방용 방화 물통, 소화전, 소방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 등으로부터 5m 이내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다.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 水管)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법 규정이 유명무실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소방차 같은 긴급 출동차량의 이동 길을 막고 버틴 차량들을 일일이 견인해 이동 주차를 시키는 사이에 골든타임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에는 소방차 출동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량에게 물리는 과태료를 종전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배 상향하고, 소방공무원의 면책특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타인의 재산권 보호에 선행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마찬가지로 접촉사고나 주·정차 차량 견인 등 소방 출동 중 발생하는 차량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을 명확히 하는 입법도 정부 발의로 추진 중입니다. 소방공무원은 그동안 피해보상 문제를 꺼려 차량 견인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는데 이를 보완하려는 입법입니다. 

이에 따라 긴급 소방 출동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 파손 같은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손실 보상제도를 도입해 논란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손실 보상은 적법하게 주차된 차량에 한정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피해가 발생해도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에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6층이상 건물' 스프링클러 의무화 앞두고 참사가 났는데..

제천 화재 참사 원인 중에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역시 일상에서 너무 쉽게 저지르는 불법입니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11층 이상'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올초 시행령이 개정되며 이 기준은 '6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1월에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이후 자동식소화설비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당시 의정부 아파트는 스프링클러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초기 진화에 실패해 130명의 인명피해와 90억원의 재산피해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강화된 스프링클러 기준은 올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이 유예기간에 벌어져 더 뼈아프다는 지적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는 연면적 4000㎡의 8층 건물입니다. 현행법상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무자의 증언에 따르면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직원은 그러나 “건물 내 스프링클러 고장이 잦아 사실상 화재에 무방비 상태에 놓였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건물에서 탈출한 한 시민도 "불이 났을 당시 대피 방송도 없었고,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찜질방·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그렇다면 이번 사고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까요?
 
아직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일반적으로 화재 보상 건물의 하자 여부나 건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을 가린 뒤 진행됩니다. 여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책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판결)
   
만약 건물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면 건물의 점유자에게 1차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건물 점유자에게 화재방지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을 때는 건물 소유자가 최종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폭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다면 자동차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현행법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 중 찜질방이나 노래방 등 화재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체의 경우 화재배상 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 제1항)
   
다중이용업소인 제천 스포츠센터도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이 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사고 시 보험회사가  사망자 1억원, 부상자 2000만원까지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지난 의정부아파트 화재사고 후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피해자들 321명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원에서 1000만원씩 총 11억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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