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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비트 공법' 규칙 바꿨는데도 '대참사' 재연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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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께가는부동산관리 작성일17-12-26 10:42 조회2,4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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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비트 공법' 규칙 바꿨는데도 '대참사' 재연된 이유는?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의 주범으로 '드라이비트'(dryvit)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드라이비트는 미국의 외부 단열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명입니다. 이 회사가 만든 시공법에 쓰이는 외장재 역시 드라이비트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비트는 저렴한 가격이지만 단열 효과가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단열재에 페인트를 쉽게 칠할 수 있다는 점도 건물을 예쁘게 꾸미고 싶은 건물주의 마음을 사로 잡았죠. 그렇게 1980년대 한국에 처음 도입된 드라이비트 공법은 국내 건축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의정부에서 발생한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사건은 드라이비트의 숨겨진 단점을 확인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그동안 일반인이 잘 몰랐던 치명적 문제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은 건물은 화재 시 쉽게 불에 탈 뿐 아니라 연소 후 발생하는 유독가스가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치명적이라는 내용입니다.


2015년 1월  4명이 숨지고 무려 126명이 다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사건도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은 게 화근이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드라이비트가 도화선이 돼 삽시간에 불이 번졌고, 대량으로 유독가스가 쏟아져 아파트 전체를 집어삼킨 것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그해 10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됩니다. 핵심은  화재 확산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외벽이나 천장에 쓰이는 마감재료에 '난연재료'를 사용하라는 규정입니다. 난연재료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말합니다.

특히 의정부 화재사건에 자극받은 규칙 개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6층 이상' 대형건물에 드라이비트 공법을 썼을 경우 건물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드라이비트 공법은 이전부터 워낙 인기를 끌었던터라 우리 주변에는 이 공법으로 시공한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 널려 있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스포츠센터처럼 규칙이 개정된 2015년 10월 전에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은 화재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지영 행정사는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은 건물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규칙이나 조례를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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