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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위험 알리지 않아 배달원이 사고가 났을때…건물주의 손해배상 책임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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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께가는부동산관리 작성일18-01-23 15:35 조회2,1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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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위험 알리지 않아 배달원이 사고가 났을때…건물주의 손해배상 책임은 얼마나 될까?

배달원이 건물에 구조적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엘리베이터에 들어갔다가 낙상 사고를 당했다면 건물주에게는 과연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울산지법 제3민사부는 박모씨와 그 가족들이 건물주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는 박씨와 그 가족에게 총 8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2가합8273)

2011년 12월 당시 치킨 가게를 운영하던 박씨는 건물주인 A씨의 자녀로부터 주문을 받고 A씨 소유의 해당 건물로 치킨 배달을 갔다. 박씨는 건물 3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아무 의심없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철문을 열고 발을 내디뎠지만 엘리베이터는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때문에 박씨는 4m가 넘는 아래로 추락해 탈구와 골절 등 큰 부상을 당했다.

이에 재판부는 "건물의 소유자이자 사고 현장의 점유 관리자인 A씨는 엘리베이터 설치용 공간 입구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위험을 알릴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건물주가 △도착하면 전화를 걸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박씨가 연락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 점 △사고가 발생한 엘리베이터 철문 위쪽 벽에 ‘추락주의’ 팻말이 부착돼 있었던 점 △철문 상단 중앙에 통제구역 표시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30%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건물주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전에도 같은 건물로 배달을 나간 적이 있었지만 당시는 주문한 사람이 아예 건물 밖으로 나와 치킨을 받아갔기 때문에 건물 내부 구조를 제대로 알 수 없었다. 이에 박씨와 가족들은 "출입구를 착각할 경우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릴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며 건물주인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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