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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내 악취로 인한 정신적 고통…원인제공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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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3-09 11:15 조회3,1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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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정화조는 악취와 같은 위생관리로 인해 땅속에 깊이 매립하여 외부와 별도 관리하고 있지만, 건축주가 분양을 목적으로 특정세대만을 위해 별도의 정화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악취와 위생에 대해선 전혀 신경쓰지 않고, 단지 정화조 설치의 편리함만 고려해 땅속에 매립하지 않고, 지하 주차장 펌프실 주위에 정화조탱크를 노출로 설치하여 관리를 하다 보니, 사용하는 특정 세대의 관리 부주의로 인해 정화조 펌프가 자주 막혀 넘치게 됨으로써, 같은 건물에 있는 입주민들이 장기간 악취와 불쾌한 냄새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 후각감퇴,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건축주가 지하주차장에 노출로 설치된 정화조가 특정세대만을 위해 임의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로써 그 관리 또한 주의를 다 했어야 하지만, 이물질 등으로 인해 정화조가 막혀 문제가 생길 때 마다, 건축주는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등 사실상 방치하다 보니 이로인해 다른 입주민들은 악취와 불쾌한 냄새로 고통을 받고 있어 민사소송등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 하셨습니다.

 

 
통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합니다. 이를 통하여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피해 손해배상 민사소송사례를 살펴보면

공장운영을 하는 사람이 그 공장가동을 하는 과정에서 소음·악취를 발생시킴으로 인접 토지의 거주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가한 사례에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및 악취를 발생시킨 행위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했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04. 7. 22. 선고 2002가합371 판결).

공장의 소음·악취로 인한 생활방해

피고 공장이 위치한 곳은 준공업지역이고, 원고가 피고 공장과 인접한 곳에 대지 취득을 한 뒤 원고 주택을 신축했고, 원고 등의 민원에 의해서 피고가 악취방지시설 및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한 점, 소음 등의 금지를 위해 지나치게 피고 공장 내에서의 기계의 작동을 금지시킬 경우에는 피고가 입게 될 피해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서 볼 때에, 매일 05:00 ∼ 22:00의 17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피고의 위 침해행위는 상린관계에 따라서 원고 등이 수인해야 할 통상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어서 원고 등으로서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기에, 결국 피고의 위 침해행위 중에 위 시간 동안 제외를 하고 원고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을 위한 시간인 매일 22:00 ∼ 다음날 05:00의 7시간 동안 소음·악취를 발생시킨 행위만이 사회통념상 수인을 할 수 가 있는 한도를 넘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법 2004. 7. 22. 선고 2002가합371 판결)


☞또한, 인근 폐수처리장 악취로 수년간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이 악취의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을 청구한 사례인데요
 
2011년 부산지법 민사합의6부(부장판사 이일주)는 부산 사하구 장림동 한 아파트 주민 4483명이 부산신평장림피혁공업사업협동조합(이하 피혁조합)과 부산 사하구청, 아파트 시행자인 D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혁조합에게 주민 1인당 거주기간 1개월마다 3000원씩, 총 3억8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하구청과 D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에서 북서쪽으로 450m 거리에 있는 피혁조합의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그 고통의 정도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고 할 수 있다"며 "피혁조합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아파트 주민들은 주민 1인당 1개월마다 4960원씩, 모두 6억3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손해배상 정도를 3000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혁조합이 나름대로 개선조치를 해왔고, 주위에 다른 악취배출 사업장이 병존하고 있어 피혁조합만 악취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하구청에 대해서는 "악취방지 의무를 위반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D사에 대해서도 "아파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인데다 악취 피해 가능성을 숨긴 채 분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인근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고생하던 아파트 주민들은 2008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고 위원회는 이듬해 11월 "피혁조합과 사하구청, D사가 연대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3억3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피혁조합은 이에 불복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법원에 청구했고 이에 다시 아파트 주민들은 2010년 5월 반소(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제기했습니다.



☞유지청구란?

유지청구는 사전적 피해구제의 방법으로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중지를 할 것을 법원에 청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서 악취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을 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악취발생시설의 가동 중지 또는 악취발생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가 있으며,
악취로 인한 피해는 원인제공자에게 피해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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