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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끈 층간 물벼락 소송…문제는 1000만원 호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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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께가는부동산관리 작성일18-04-27 12:31 조회2,0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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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끈 층간 물벼락 소송…문제는 1000만원 호텔비

▶윗집 배관 터져 소파 식탁 물벼락        ▶수리 기간 호텔에 46일 묵었지만

▶소파·식탁·호텔비 난관 첩첩산중          ▶판사 중재로 합의점 찾고 돌아서


서울 강남구의 한 공동주택에 사는 허아무개씨는 지난해 7월 ‘물벼락’을 맞았다. 윗집 배관이 터지는 바람에 한 달 넘게 호텔에 ‘피신’해야 했다.
윗집 신아무개씨가 배상 의사를 밝혔지만, 문제는 판이한 피해계산서였다.

허씨는 소파와 식탁 교체비용 등 2453만원을 달라고 했지만, 신씨는 직접 물벼락을 맞은 소파만 배상하겠다고 맞섰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1000만원이 넘는 호텔비였다.
허씨 가족은 하루 최대 36만원에 달하는 호텔에 46일간 묵었다.

허씨는 “가격 신경 쓰지 말고 좋은 곳에 묵으라”는 신씨 말을 따랐을 뿐이라고 했지만, 신씨로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었다. 사건 당일 허씨 가족이 물건을 치우기보다는 동영상을 찍으며 ‘증거 채집’만 했던 것도 신씨는 불만스러웠다.

반년간 다투다 분쟁이 심한 사건을 다루는 집중심리부로 옮겨온 양쪽은 판사의 중재로 합의점을 찾았다.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물이 계속 쏟아져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네요. 소파는 중고로도 200만원 넘을 텐데요.”(판사)

“중고가격으로 그렇습니다.”(신씨 대리인)

소파에 대해선 신씨 쪽이 수긍했다. 다음은 식탁이었다. 허씨 쪽이 물이 튄 식탁까지 바꾸겠다며 설치비용 80만원을 청구한 것이다.

“오수도 아닌데 식탁 정도는 깨끗하게 닦아서 쓸 수 있지 않나요?”(판사)

식탁은 허씨 쪽이 한발 물러섰다. 마지막으로 호텔비와 위자료가 남았다.

“호텔비는 가장 싼걸로 산정할까 하는데요. 하루 12만원 정도네요. 피고, 어떤가요?”(판사)

신씨 쪽은 이를 받아들이며 ‘원고 쪽이 사진을 찍느라 물건을 안 치워 손해가 커졌다’며 위자료 조정도 요구했다.

“자녀도 돌보면서 물을 치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허씨 대리인)

“양쪽 입장 적절히 반영해서 화해권고 결정하겠습니다.” (판사)

결국 신씨가 소파 등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장난감 손상비) 등 1477만원을 배상하는 화해권고가 이뤄졌다. 호텔비 등 과도한 청구는 기각하고 위자료는 인정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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