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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 의결권중 - 다수 세대 구분소유자는 1인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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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5-11 16:56 조회2,8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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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공용부분에 필요한 관리나 변경 등을 반상회를 통해 결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소유자들은 각각의 의결권을 행사하는데...이중 여러세대를 보유하는 1인의 의결권을 어디까지 보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 다수 세대 구분소유자는 1개의 의결권만 갖는다고 보고 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물론 통상 상가나 주상복합건물과 같은 집합건물에 있어 한 건물 내에 한 명의 구분소유권자가 여러 세대나 호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집합건물의 관리규약 제·개정 또는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제외한 공용부분의 관리나 변경, 개량, 처분 등 여러 구분소유권자의 총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에 있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서는 의사 결정을 할 때에 일정 비율의 구분소유권자의 수 및 의결권을 요구하고 있는데(예컨대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는 공용부분의 변경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결정한다고 돼 있다),

이러한 일정 비율의 구분소유권자의 수나 의결권을 계산함에 있어 한 건물에 다수의 호나 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구분소유권자의 경우 여러 호를 보유하고 있는 수만큼 구분소유권자의 수를 계산해 줘야 하는지, 아니면 다수 세대 보유 구분소유권자가 몇 세대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구분소유권자의 계산에 있어 이를 한 명으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하나의 건물에 여러 호수를 보유하고 있는 구분소유권자의 지분이 집합건물 전체 지분의 과반수를 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여러 호수를 보유하고 있는 구분소유권자가 집합건물의 관리규약 제정이나 개정, 또는 공용부분의 관리나 변경 행위를 함에 필요한 구분소유권자들의 의결을 구함에 있어 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기화로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해서 관리규약 내용이나 관리 및 변경에 대한 구분소유권자의 결의 내용이 여러 호를 보유한 구분소유권자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할 경우 이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지난 2011년 10월경 선고된 판결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서면 결의의 요건을 구분소유자의 수와 의결권의 수로 정함으로써 집합건물에 대해 인적 측면에서 공동생활관계와 재산적 측면에서 공동소유관계를 함께 고려해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를 유지, 관리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과 위 규정의 문언이 ‘구분소유자’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구분소유자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한 사람이 그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관리단 규약의 설정에 관한 위 서면 결의의 요건을 심리함에 있어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점포를 소유한 사람을 1인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해 이 사건 관리단 규약이 유효하게 설정됐는지를 살펴보고’라고 판시하면서 원심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했고 이를 환송받아 다시 재판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역시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로 한 소유자가 여러 호를 소유한 경우에도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걸음 나아가 의결권 계산을 함에 있어 여러 호를 보유한 구분소유권자의 경우에 이 역시 하나의 의결권으로 계산해야 하는지도 문제될 수 있는데 언급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다.

 하지만 언급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결의 요건 중 구분소유자의 수와 의결권의 수를 정함에 있어 인적 측면에서 공동생활관계와 재산적 측면에서 공동소유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각 구분소유권자는 전유 면적에 따라 각자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고 의결권은 전유면적에 따른 지분 비율을 말한다. 의결권 행사는 재산적 측면에서의 공동소유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구분소유자의 계산과 달리 전유면적에 따른 의결권을 계산함에 있어 집합건물의 각 호 전유면적이 모두 다를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전유면적에 따른 지분에 기초한 의결권이 각 호마다 다를 수도 있으므로 이를 하나로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할 수도 있으므로 의결권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한 소유자가 여러 호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하나의 의결권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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