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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안타는 1층 주민, 과연 '수리비' 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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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께가는부동산관리 작성일18-05-28 14:21 조회5,4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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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안타는 1층 주민, 과연 '수리비' 내야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야 합니다.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는 이 난해한 질문에 대해 명쾌한 판례를 내놨습니다. 수원지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도 불구, 아파트 1층 주민이라는 이유로 승강기(엘리베이터) 교체비용을 내지 않은 피고에 대해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낡은 아파트의 승강기 교체공사가 시작되면서 벌어집니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는 평소에 아파트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는 1~2층 주민에게도 관리비 납부를 통해 승강기 교체비용을 부담시킨다고 결정했는데요. 다른 층 주민들이 부담하는 교체비용 중 1층 주민은 40%, 2층 주민은 60%의 비율만 부담하라고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1층 주민은 승강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이유로 1층 주민에게도 승강기 교체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일까요?
 
법원의 판결 근거는 승강기가 관리규약 상 공용부분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공유자가 함께 사용, 관리하는 공간으로 규약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얻습니다. (집합건물법 제17조)
 
그래서 법원도 승강기 교체가 건물 사용 및 안전을 위한 관리 업무에 포함되고, 승강기 교체를 통해 1층 주민도 건물의 가치 상승 등 직·간접적 이익을 얻는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피고는 이 소송에서 1~2층 거주민 숫자로는 다수결 원칙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강기 교체에 관한 반대 의견을 내거나 관리규약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비용 부담이 1층은 40%, 2층은 60%로 차등분담을 해 소수자 이익을 배려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노후 승강기 교체는 안전에 관한 중요한 관리업무라고도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입주민들은 승강기 교체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까요?
 
우선 승강기는 법적으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에 해당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승강기처럼 입주자 다수가 이용하는 주요시설은 고장이 나면 큰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법령에서 관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해 승강기 같은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그리고 관리주체는 그 비용을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아파트 각 소유자로부터 징수해서 미리 모아놔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승강기 교체 비용은 총 2억5300만원이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중 2억3006만원을 아파트 220세대 주민들이 분담하기로 결의한 것인데요. 법원은 피고 1층 주민에게 미납 부담부분인 약 38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부담금액 자체는 워낙 낮지만 1층 주민에게 승강기 교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판단에서 소송까지 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파트라는 주거시설의 특성 상 그 주요시설에 대한 부담은 입주민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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