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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급증…“공동주택 왜 규제 없나”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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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6-14 09:31 조회2,2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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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급증…“공동주택 왜 규제 없나” 불만

“아이 있는데 아랫집 흡연에 고통” 국민신문고 민원 4년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가정 실내 흡연 단속 근거 없어 궐련형 전자담배 늘며 불만 커져 국민생각함 63% “실내도 금연을”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이에 따른 층간 흡연 분쟁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마땅한 대책이 없어 문제로 지적된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집계한 ‘공동주택 간접흡연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2014년 337건에서 2015년 260건으로 줄었다가 2016년 265건, 지난해 353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2015년부터 화장실 담배 연기가 환기구를 통해 다른 가정으로 역류하지 않도록 건설 기준을 강화했지만 베란다나 역류 억제 장치가 없는 기존 환기구를 통한 간접흡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한 민원인은 “집에 아이가 있는데 아랫집 주인이 화장실에서 흡연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아파트는 공동주택인데 왜 규제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국립환경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아랫집에서 흡연하면 오염 물질은 5분 이내에 윗집과 아랫집으로 퍼진다. 담배 2개비를 피우면 미세먼지가 20시간 뒤에 가라앉지만 10개비를 피우면 하루가 지나도 가라앉질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실내에서 담배를 피워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주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각 가정은 단속할 근거가 없다.

민원이 빗발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경비원을 포함해 아파트 관리 주체가 입주자 신고를 받으면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구에 들어가 계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하지만 경비원 사이에서는 “‘갑’(甲)의 입장인 주민을 ‘을’(乙)인 우리가 제대로 계도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260여개의 금연아파트 단속 실적도 지난해 0건이었다.

최근에는 “냄새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실내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흡연자가 늘면서 이웃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타르 배출량이 일반 담배보다 많다”고 발표한 것은 이런 불만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직장인 김성민(35)씨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며 금연 구역인 건물 안에서 대놓고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다”며 “자신의 집에서는 얼마나 많이 피울지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토로했다.

간접흡연 피해 민원인들은 아파트 전체를 공공 영역으로 보고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익위가 토론사이트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간접흡연을 경험한 민원인의 63.6%가 ‘실내 금연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웃 간 배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응답은 25.5%에 그쳤다. 권익위 관계자는 “높아진 시민 의식으로 간접흡연 민원은 앞으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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