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방서에서 사전 통지 없이 “화재취약시설 불시 현장검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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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께가는부동산관리 작성일18-08-09 09:51 조회1,9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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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등이 많았던 관계로 최근 소방서에서 사전 통지 없이 “화재취약시설 불시 현장검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방서에서는 화재발생시 다수의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건물들을 대상으로 관계자들과 함께 비상구의 폐쇄와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의 설치와 작동점검, 관계인의 안전관리 이행실태 확인, 불법주차 등 자율적 안전관리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불시점검에서 적발된 시설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원칙대로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하니 각 공동주택내 방화선임자과 방화업체에서는 입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방시설을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는
소방서에서는 화재발생시 다수의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건물들을 대상으로 관계자들과 함께 비상구의 폐쇄와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의 설치와 작동점검, 관계인의 안전관리 이행실태 확인, 불법주차 등 자율적 안전관리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불시점검에서 적발된 시설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원칙대로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하니 각 공동주택내 방화선임자과 방화업체에서는 입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방시설을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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