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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Q&A]이웃집 개짖는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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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께가는부동산관리 작성일18-09-12 13:34 조회2,6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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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Q&A]이웃집 개짖는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고요?
 

아파트 바로 옆에 애견운동장이 있다면 어떨까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 단지의 사례인데요. 몇달 전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애견카페가 들어서면서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애견카페는 애견인들 사이에서 이미 입소문이 나면서 주말이면 인근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 다른 곳에서도 적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온다는데요. 다름 아닌 애견운동장이 인기의 비결입니다. 495㎡(약 150평) 규모의 널찍한 공간을 마련해 애견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게 한 거죠.

그런데 이 애견운동장이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는 악몽이 되고 있습니다. 애견카페와 가장 가까운 아파트 동 사이의 거리는 불과 15m. 개 짖는 소리에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카페에 손님이 몰리는 주말에는 소음을 피해 일부러 외출을 하는 집도 있다고 하네요.

◇개짖는 소리, 법으론 소음 인정 안돼
 
반려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웃간에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음 관련 민원은 △2015년 1377건 △2016년 1505건 △2017년(1~9월) 1317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민원 중 반려동물 소음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8%에 달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소음과 관련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갈등 예방 및 중재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말 그대로 중재일 뿐 중재 내용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최종적인 갈등 해소 여부는 결국 당사자들간의 화해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반려동물 소음이 법에서는 소음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법적으로는 소음이 아니다 보니 당연히 관련 기준도 없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 해석을 내리기도 애매합니다. 민사 소송을 통한 개별 피해 구제가 법적으로는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인 셈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은 소음을 기계, 기구, 시설, 그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나 아파트와 같이 특정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계, 기구, 시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나 이른바 아파트 층간소음만을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데요.

소음·진동관리법은 또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국토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공동부령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역시 반려동물 소음은 소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騷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소음 피해 늘어가는데 법 개정은 요원

동물보호법에서도 소음 관련 조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근 반려인구가 급증하면서 동물보호법 개정이 속속 추진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반려동물 소음을 소음으로 인정하기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총 29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이중 반려동물 소음과 관련한 내용은 전무합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와 함께 분쟁 발생시 책임 소지를 가릴 수 있는 법적 기준 마련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반려인구 1000만명 시대, 변화하는 사회상에 맞춰 관련 법도 빠르게 재정비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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