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관리규약 제정시 동의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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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26 17:06 조회2,2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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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신축아파트의 최초 관리규약 제정 동의와 관련하여,
현재 살고 있는 사용자(세입자)가 소유자의 관리규약 제정 동의 위임을 받아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지?
[ 답 변 ]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예정자란 소유자와 세입자 구분없이 해당 공동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므로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입주자등(소유자 및 사용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제안한 최초의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것이며, 사용자라 하더라도 별도의 소유자 위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축아파트의 최초 관리규약 제정 동의와 관련하여,
현재 살고 있는 사용자(세입자)가 소유자의 관리규약 제정 동의 위임을 받아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지?
[ 답 변 ]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예정자란 소유자와 세입자 구분없이 해당 공동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므로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입주자등(소유자 및 사용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제안한 최초의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것이며, 사용자라 하더라도 별도의 소유자 위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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