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함께가는 부동산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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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업체어서 공사 후 A/S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관리회사에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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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03 12:59 조회3,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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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에서 건물의 하자 발생 시..건축주는 각 부위별 공정에 따라 일정 기간 하자에 따른 보수공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건축주가 하자 예치금으로 예치된 “하자 보증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면서 “하자에 대해선 더 이상 건축주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는 식으로 대부분 이뤄지고 있습니다.
(단, 건설 공제조합으로 가입된 보증서는 예외)

그렇게 해서 입주자들은 예치된 “하자 보증금”을 찾았지만
이 예치금은 건물 하자보수에만 사용해야 하기에, 하자보수공사를 위해선 건축주와 연결된 업체 또는 인근 업체를 찾아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건축주가 건물 준공 후 일정 기간 하자 발생 시 A/S를 성실히 해야 하지만, 이를 불이행할 경우 예치된 돈을 찾아 주민들 스스로 하자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하자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선 또다시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의뢰하게 되지만, 의뢰를 받은 하자보수업체 역사 공사를 한 후 일정 기간 A/S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도동의 동원베스트 역시 하자보수를 위해 인근 업체를 선정한 후 주차장 방수공사 등 다양한 부분의 공사를 맡겼고, A/S 또한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년이 지난 이후 방수공사에 따른 A/S를 요청했는데,

업체에선 “시간이 바빠서, 멀리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입주자들의 사용자 과실이다..등등” 갖가지 이유를 대며 차일피일 미뤘고,

결국, 더는 참을 수 없어, 저희 ㈜함께가는 부동산관리회사에서는 반장님 등과 상의하여, 하자보수업체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결국 판결을 받아 추심에까지 이르게 된 내용입니다.

이처럼 건축주의 불이행으로 인한 “하자보수공사” 역시 또 다른 공사의 일부분이기에 그에 따른 하자보수이행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안 내 드립니다.

※신축 건물은 건축주의 “하자 불이행”에 따른 담보로 “하자 예치금”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하자보수공사를 위해 업체를 선정한 후 그 이후 하자 불이행에 담보는 제도적으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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