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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의 불투명한 관리로 인해 입주자등이 관리인을 상대로 “관리비내역공개 가처분” 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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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3-07 12:25 조회4,1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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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의 불투명한 관리로 인해 입주자등이 관리인을 상대로 “관리비내역공개 가처분” 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저희 ㈜함께가는 관리회사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중 가장 많은 문제가 前관리인의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과 독단적인 관리운영 방식이었습니다.

최근 상담한 빌라중 위와 같은 문제가 있어, 입주자의 권리에 따라 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항들을 내용증명을 통해 독촉하였지만, 前관리인이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다 보니 금번과 같이 “관리비 내역 공개 가처분”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입니다.


【집합건물법 제 26조 제1항, 제2항】
에 보면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이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집합건물법 제 2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지출, 적립내역에 관한 사항을 월 1회 구분소유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 제 26조 제3항】
에서는 집합건물법이나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서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681조, 제683조】에 의하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지출·적립내역에 관한 사항등을 공개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8항에 준하여, 관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거나 구분소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할 세부사항은, 역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23조】를 준용하여,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전기료 등 항목별로 징수금액과 사용금액을 알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합니다.

한편, 사단법인의 구성원은 법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임원의 업무 집행 상황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피룡한 경우 단체 구성원의 당연한 권리로서 법인에 대하여 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사단법인 구성원은 회사의 주주들과 달리 단순한 회계 장부 열람 복사에서 나아가, 관리비 사용 내역을 점검할 수 있는 일반 업무장부 및 서류까지 포함하여, 모든 장부 및 서류, 계좌를 열람, 등사할 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구분소유권자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로서, 특별히 영업 비밀이라 할 마한 것이 존재할 수가 없으며, 모든 사항이 입주자들에게 투염하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은 피고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업무를 집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집합건물의 운영에 관련된 각종 장부나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관리자는 당연히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관리비 내역등에 관한 공개의무가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이를 해태한다면 금번과 같이 법원에 소를 제기해 바로잡을수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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