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건물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대처할수 있도록 참고하세요(사생활침해, 담벼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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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께가는부동산관리 작성일19-08-23 10:22 조회4,7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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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축된 건물들이 건물과 건물 거리가 채 1m 남짓 되는 곳들이 많아 사생활 노출 때문에 무더위가 덜해지는 아침과 밤 시간대에도 창문을 제대로 열수가 없어 사생활침해 논란이 있으며, 담벼락 관리, 골목 통행권(주차등) 제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그에 따른 법률적인 자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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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란 서로 인접한 토지소유자 상호 간 '이용'을 조절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인접해 있는 토지소유자 간에 여러 가지의 분쟁을 해결해 이웃 간 토지의 이용관계를 원활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주변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상린관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위토지통행권이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이때 주위 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통행권자는 주위 토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예컨대 '갑'이 거주하는 주택 앞쪽에 공터를 제외하고 모두 타인의 주택들로 막혀 있어 그 공터를 유일한 통로로 이용한 경우 최근 그 공터를 매수한 '을'이 '갑'을 찾아와 그곳에 주택을 짓기로 해 통로로 내줄 수 없다고 했을 때 '갑'은 주위 토지인 '을' 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 하지만 '을'이 일방적으로 통로를 폐쇄하거나 통행하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좁은 통로만을 남겨두는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법원에 통행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긴급할 경우 통행방해배제의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경계선 부근의 건축이다. 건물을 축조할 때 특별한 관습이 없을 경우 경계로부터 50㎝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인접지 소유자는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갑' 토지와 인접해 있는 토지의 소유자 '을'이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갑' 토지 경계에 바짝 붙여 건축을 하고 있는 경우 '갑'은 '을'이 건축에 착수한 후 1년 이내에 건물의 변경 또는 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경계로부터 50㎝ 거리 제한을 위반하지 않고 단순한 일조권 침해 등 건축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해 판례는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셋째, 경계로부터 2m 이내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할 경우 적당한 차면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이외 상린관계로는 인지사용청구권, 매연 등 이웃에 대한 방해금지, 수도 등 시설권, 소통공사권, 경계표·담의 설치권, 예방공사청구권, 나뭇가지와 뿌리의 제거권, 토지의 심굴금지,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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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란 서로 인접한 토지소유자 상호 간 '이용'을 조절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인접해 있는 토지소유자 간에 여러 가지의 분쟁을 해결해 이웃 간 토지의 이용관계를 원활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주변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상린관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위토지통행권이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이때 주위 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통행권자는 주위 토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예컨대 '갑'이 거주하는 주택 앞쪽에 공터를 제외하고 모두 타인의 주택들로 막혀 있어 그 공터를 유일한 통로로 이용한 경우 최근 그 공터를 매수한 '을'이 '갑'을 찾아와 그곳에 주택을 짓기로 해 통로로 내줄 수 없다고 했을 때 '갑'은 주위 토지인 '을' 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 하지만 '을'이 일방적으로 통로를 폐쇄하거나 통행하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좁은 통로만을 남겨두는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법원에 통행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긴급할 경우 통행방해배제의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경계선 부근의 건축이다. 건물을 축조할 때 특별한 관습이 없을 경우 경계로부터 50㎝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인접지 소유자는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갑' 토지와 인접해 있는 토지의 소유자 '을'이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갑' 토지 경계에 바짝 붙여 건축을 하고 있는 경우 '갑'은 '을'이 건축에 착수한 후 1년 이내에 건물의 변경 또는 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경계로부터 50㎝ 거리 제한을 위반하지 않고 단순한 일조권 침해 등 건축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해 판례는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셋째, 경계로부터 2m 이내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할 경우 적당한 차면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이외 상린관계로는 인지사용청구권, 매연 등 이웃에 대한 방해금지, 수도 등 시설권, 소통공사권, 경계표·담의 설치권, 예방공사청구권, 나뭇가지와 뿌리의 제거권, 토지의 심굴금지,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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