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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함께가는 부동산관리 입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에 살면서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보면 전기료나 TV 수신료 등은 내가 쓴 만큼 나왔다는 느낌이 들지만 일반 관리비나 청소비, 공동 전기료, 수선 유지비 등은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산정된 건지, 비슷한 평형대의 다른 집과는 얼마만큼의 가격 차가 나는 건지, 제대로 쓰이곤 있는 건지 알 도리가 없어 답답해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작은 단지 아파트는 관리비를 공개할 의무가 없는 ‘비의무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4가구 중 3가구(75.6%) 정도가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가구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7년 11월 기준 전체 주택은 1712만 가구로 이 중 아파트는 1038만 가구(60.6%), 연립·다가구 주택은 257만 6000가구(15%)입니다. 공동주택이 단독주택과 다른 점은 집과 관련한 비용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차장 보수 공사에 얼마가 들었는지, 승강기나 복도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이 모두 얼마인지는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입주민이 알 방도가 없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위탁 운영 중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는 매달 47개에 달하는 관리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매달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대상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150가구 이상의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지역) 난방방식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로 한정돼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 1299만 370가구의 70.1%(1만 5463단지 910만 5390가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동안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대한 민원·상담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입주민 간 분쟁 해결과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고자 2016년 8월에 출범한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접수된 공동주택 관련 민원은 2014년 1만 1760건에서 2015년 2만 5190건, 2016년 3만 255건, 2018년 4만 5728건으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최고 전문가들의 노하우로 언제나 고객님들께 최상의 서비스만을 약속하는 함께가는 부동산관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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