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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함께가는 부동산관리 입니다.
앞서 빌라 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법 포스팅에서 빌라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빌라 관리비는 필수 불가결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관리비 납부는 법적으로도 의무사항으로 명시돼 있지만 때때로 미납하는 소유주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납한 가구에 대해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이번 포스팅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빌라관리 규약이 정해진 것이 없다면 소유주들의 각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공용부분 관리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분별 납부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법 조항을 근거로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 내에서 반상회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해서 관리비에 관한 규약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관리비를 체납할 경우에는 전유부분(구분소유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금지 사항과 앞으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적시한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내용 증명에는 보내는 이를 밝히고, 현재 미납된 가구로 인한 문제 제시와 관리비 납부를 언제까지 해주라는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비를 미납한 소유주가 나가고 그 곳에 새로운 소유주가 들어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합건물법 제18조를 보면 공용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특별승계인이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특별승계인 : 개별 권리 및 의무를 개별적인 원인에 의해 승계하는 사람)
그러나 전유부분에 대한 것은 새로운 소유자가 부담하지 않고 공용부분만의 관리비만 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 소유주의 미납 관리비까지 내야 하는 이유를 보면, 공용 부분은 전체 입주민들의 이익을 이해 유지관리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미납 관리비를 새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최종적으론 제일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각종 민원과 문제가 발생하면 불편함을 느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서 공동생활을 위해 관리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관리가 필요 없다거나 등의 이유로 미납한다면 원활한 공동체 생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말 그대로 혼자가 아닌 여러 가구가 입주한 곳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독단적인 선택은 옳지 않습니다.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없는 것이 좋은 빌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빌라 관리비의 부재는 곧 빌라 유지 관리의 부족함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종료에 대해 포스팅을 올렸었는데요.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민원이 발생해도 주민들이 1/n으로 나눠서 분담해야 합니다.
비용을 내는 주체가 입주민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리비 납부의 의무감을 명확하게 다지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생활에 있어서 건물을 관리하면서 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부과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이고 의무적인 절차입니다.
부동산 업계 최고 전문가들의 노하우로 언제나 고객님들께 최상의 서비스만을 약속하는 함께가는 부동산관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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