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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함께가는 부동산관리 입니다.
빌라 관리 규약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10가구 이상 빌라의 경우 관리단의 사무를 볼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쓰여있습니다.
빌라관리에 있어서 규약은 꼭 필요한 것이긴 하나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분양업자가, 빌라관리 규약을 최초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첫째, 분양자(=분양업자)는 관리단이 관리를 시작할 때까지 건물의 시설물과 대지 등을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제28조 제4항에 있는 '표준관리 규약'을 참고하여 분양자는 규약에 맞는 것을 정한 후 법 규약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고 분양받는 자에게 분양 계약을 하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셋째, 분양자는 예정돼 있는 매수인의 반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날로부터 3개월 내로 구분 소유자가 규약 수립과 관리인을 정하기 위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때 전체 소유자 3/4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이뤄져야 합니다. (이전등기 = 매매, 증여 따위의 법률 행위나 상속으로 생기는 권리의 변동에 관한 등기)
여기서 세대 소유자 모두가 위 법률에서 말하는 관리단이 됩니다. (예 : 30세대 빌라의 경우, 소유자 30명이 관리단을 구성함)
만약 소유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단 집회를 모으지 않으면 위 셋째 조항과 같이 분양업자가 규약 수립과 관리인 선임의 절차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즉, 분양업자는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 체제를 갖춰는 것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양업자는 건축주에겐 ‘을’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관리단 구성을 도와주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분양업자가 가져야 할 의무사항을 법에서 명시해놨음에도 건축주는 주민들이 법 운운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분양업자는 건축주에게 다음번에도 분양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의 의무를 간과해버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건축주와 분양업자의 '갑' '을' 관계 속에서도 무엇보다 주민들이 이런 의무 조항들을 스스로 인지하면서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빌라관리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가치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부동산 업계 최고 전문가들의 노하우로 언제나 고객님들께 최상의 서비스만을 약속하는 함께가는 부동산관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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