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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함께가는 부동산관리 입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 주택 거주와 관련해 누수 관련 분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주택의 누수는 하자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른 공작물의 노후로 인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된 공작물이 누구의 지배 영역에 속하는지, 즉 어느 집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가 원인인지를 따져 보고 누수 자체에 대한 누수 탐지 비용이나 보수 공사 비용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벽지나 가구 손상 등 누수가 원인이 돼 발생한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할 사람도 정하게 됩니다.
보통 피해 가구의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윗집의 옆집이나 그 옆집에서 누수가 발생해 벽의 균열을 타고 자기 집 천장에서 물이 새어나올 수도 있으므로 윗집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한편 전유 부분이 아닌 공용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공동 관리비 또는 입주민들의 공동비용으로 수선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누수 발생 원인이 밝혀지면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다툼이 적을 텐데 문제는 누수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입니다. 누수 발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실시해야 하는 누수 탐지에 대한 비용을 일단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부터 다툼이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누수 원인일 확률이 가장 높은 윗집에서 일단 부담하고, 나중에 누수 원인이 다른 곳인 사실이 밝혀지면 궁극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수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른 공작물의 노후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누수 탐지 비용이나 보수 공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일 임차인이 일단 지급했다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누수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누수 탐지 비용 지급 단계에서부터 다툼이 있다면 입주민들 사이의 다툼이 장기화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누수 문제는 그 보수 등 비용이 큰 편이 아니어서 법원을 통한 해결 역시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출처 한경비즈니스> 부동산 업계 최고 전문가들의 노하우로 언제나 고객님들께 최상의 서비스만을 약속하는 함께가는 부동산관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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