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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함께가는 부동산관리 입니다. 빌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살다 보면 이상적인 공동체 생활을 위해 모든 가구가 순조롭게 협조를 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각각 생각하는 지향점이 있을 테고 이를 어떻게 합의해 규약 사항으로 정해둘 것인지에 대해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가 취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법의 소유 및 관리의 관한 법률 제1절 제5조에 의하면 위와 같이 명시돼 있습니다. 공동 이익 추구를 위해 법률로 정해졌다지만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는 빌라는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거나 혹은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인이나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통해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공동의 이익에 해를 입힌다고 생각하는 자의 특정 행위에 대해 사전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도중에 정지를 시키거나, 아예 그 행위의 결과 자체를 제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에 따른 소송 제기는 꼭 관리단 집회를 거친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실제 입주민이 아니더라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라면 위의 규정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입주민이 공동체 생활에 해를 가한 경우 특정 행위에 대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중지를 청구했음에도 공동생활의 유지가 힘들어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공용부분을 이용하는 것에 있어 확보가 안됐거나 그 특정 행위로 인해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관리인이나 관리단 집회를 통한 결의로 해당 입주민은 일정한 기간 동안 전유부분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용 금지 청구 절차에는 사전에 해당 입주민에게 그 행위에 대한 반박 및 변명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합니다. 입주민 모두가 이상적인 공동체 생활을 지향하고 있지만 간혹 이를 저지하려는 사람이 있어 불편을 겪고는 합니다. 서로에게 좋은 마음으로 양보하고 타협해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집회의 결의를 통한 위배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업계 최고 전문가들의 노하우로 언제나 고객님들께 최상의 서비스만을 약속하는 함께가는 부동산관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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