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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함께가는 부동산관리 입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서의 권리는 누군가 챙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본인 스스로가 인지하고 상황에 따라 잘 챙기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빌라관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관심하거나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공동체 생활을 위해 더 양보하고 지켜야 할 사항들이 제대로 안 지켜진다면 다른 세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전 포스팅에 이어 공동주택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사는 특정 입주민이 공동의 이익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했다거나 빌라관리 규약에서 정해놓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입주민 및 의결권 3/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해당 입주민에게 위반 행위에 대한 변명을 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만약 경매를 명한 재판이 정해졌을 때 청구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재판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동의 이익에 해를 가한 입주민은 위 사항에 대해 신청에 의한 경매에서 경락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경락인 : 경매에 의해 동산 및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관리인이나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통해 의무 위반 입주민은 그 전유부분에 해당되는 계약을 해제하고 전유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위 사항에 대해서는 전유부분 사용 금지 청구와 동일하게 입주민 및 의결권 3/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결의 전에 미리 해당 입주민에게 변명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의무 위반한 세대의 전유부분을 인도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전유부분을 소유할 권원이 있는 사람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권원 : 특정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 지금까지 공동 의무를 위반한 세대의 전유부분을 사용 금지시키거나 경매 및 인도를 하는 등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수록 입주민 간의 감정적인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 있지만,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보다 집단의 유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로 제정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만하고 이상적인 빌라관리를 위해 빌라관리 전문업체를 통해 전문 상담 및 관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업계 최고 전문가들의 노하우로 언제나 고객님들께 최상의 서비스만을 약속하는 함께가는 부동산관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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