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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함께가는 부동산관리 입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은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겪어본 경험이 한번쯤 이상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빌라,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많아 층간소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일상 생활을 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이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은 단순히 내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문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세탁기 및 청소기 소리, 운동기구 소리 등 소음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맨 위층에 산다고 해서 층간소음 문제와 동떨어졌다고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이로 인해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극단적인 경우엔 폭력 및 살인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층간소음 문제는 실제 입주민들 사이에서 발생했을 때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주변에 있는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명목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직접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분쟁이 잦다면 원활한 공동생활을 위해서 소음 방지 매트 등을 집에 설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문제를 발생하게 한 가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만약 시정치 않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치가 취해집니다. 공동생활의 질서에 해를 입혔다고 판단된 경우 1차 시정권고 혹은 경고문을 부착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면 2차로는 특정 금액 범위 내에서 위반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위반금은 각 해당 규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위반금을 부과하기 전에 관리주체는 그 가구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서면으로 작성하라고 먼저 알려줘야 합니다. 여기서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이견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징수된 위반금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해 수입 항목 중에서 그 외 수입 등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위에도 언급했다시피 경찰서에 인근소란 죄목으로 신고할 때는 TV, 라디오, 악기, 확성기, 전동기 등의 제품 소리가 과도하게 크거나 큰 목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부르는 고성방가 등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신고한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 구류 등의 형으로 처벌받게 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받길 원한다면 각 지자체별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막고 환경을 보전하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곳을 통해 조정 신청을 했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이의가 생기는 경우 또는 분쟁이 재발생하는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라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서로 한 발자국 양보하고 합의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현실에서는 많지 않기에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도 분쟁까지 가기는 번거로워서 문제를 외면하는 분들도 더러 있으신데, 본인도 공동주택의 한 입주민으로서 당당히 문제 제기를 하고 권리를 찾길 바랍니다. 부동산 업계 최고 전문가들의 노하우로 언제나 고객님들께 최상의 서비스만을 약속하는 함께가는 부동산관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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