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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함께가는 부동산관리 입니다. 1가구 1주차 시대를 넘어 2대 이상의 차를 소유한 가정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차난도 심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차공간이 부족한 빌라의 경우 거주민이 아닌 외부인들이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해 거주자들의 불편과 불만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번 시간은 빌라 내의 불법주차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주차란 시,군 또는 법에서 정한 법률을 위반해 주차된 차량을 말합니다. 따라서 도로 등의 공간에 주차한 차량은 불법주차가 될 수 있지만 빌라 내에 주차된 차량은 불법주차로 볼 수 없습니다. 빌라의 경우 사유지로 구분되므로 현행법상 사유지에 주차하는 외부차량에 대한 제재를 가할 명확한 법이 없어 해당 차들을 불법주차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죠. 양심 없는 불법주차 차량들 때문에 거주민의 불편과 고통은 심화되는 가운데 이런 불법주차의 해결방법엔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도로나 도로 인근 등의 공간의 경우 불법주차 단속이 되나 빌라와 같은 곳은 사유지로 해당되기 때문에 불법주차 규정이 안 된다는 답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다할 해결 방법을 사용하기 앞서 우선적으로 신고는 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단기 등을 이용해 외부 차량 이용을 직접적으로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단기 설치에 금액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쇠사슬 등을 이용해 출입을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불법주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불법차량에 무단 이용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종이 등을 붙여놓고 토지 무단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단, 무단 차량이 주차할 때마다 날짜/시간 등을 상세히 찍거나 CCTV 영상을 미리 확보해둘 것) 또한 개인 사유지임을 명시해 두었으므로 무단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0조에 따르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무단주차를 한 사람을 타인의 주차공간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무단주차한 사람에 대해 부당이득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단, 차에 자물쇠를 걸어 놓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므로 차량의 잘 보이는 곳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문구가 잘 보이도록 붙여놓아야 하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 주차금지 스티커 부착이나 차량견인 방법이 있는데, 이 두가지 방법의 경우 해당 방법을 시행하는 도중, 해당 차량이 손상이나 파손이 될 경우 역으로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를 기해야 합니다. 부동산 업계 최고 전문가들의 노하우로 언제나 고객님들께 최상의 서비스만을 약속하는 함께가는 부동산관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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