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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함께가는 부동산관리 입니다. 빌라, 아파트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택은 시간이 지나면 하자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건물 하자에 대한 보수 문제는 빌라의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하자보수 분쟁이 생기면 하자보수 예치금을 절차에 따라 청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사업주체가 보수를 거부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보수를 요청하는 것은 입주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입주민과 사업주체가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 합의를 보고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정 하자에 대해 공사할 것인지 결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공사할 것이며, 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공사 감독권이나 지체상금, 추후 하자가 다시 발생했을 때의 재하자 부분까지 충분히 대화를 나눠 내용에 적어둬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각종 조정 제도에 따라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바로 소송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제도를 사전에 알아보셔서 원만히 분쟁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하자보수에 대한 청구 권리만 갖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자로 인한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당사자(원고)께서는 법원에 소장을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 = 소장 작성한 사람, 피고 = 상대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그것과 같은 내용을 담은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본을 받은 피고는 30일 내로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백의 취지로 제출하면 원고가 청구한 내용대로 소송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청구 내용에 대해 부인하는 의미로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준비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위 내용처럼 청구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피고가 제출하면 그에 대해서 원고는 반박을 준비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위 준비 서면들이 모두 제출되고 기본적인 서면 공방이 끝나면 재판장은 변론기일 전에 증거의 제출이 모두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분쟁의 변론 준비 기일(=쟁점 정리 기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측(원고, 피고)은 변론 준비 기일에 맞춰 출석해 분쟁이 일어나게 된 쟁점을 체크하고, 서로의 주장을 듣고 그에 따른 반박을 하게 됩니다.
단계별로 나눠 1차 변론 기일에서는 쟁점이 정리된 기일의 결과에 따라서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증인을 불러 신문하게 됩니다. 그 후 단기간 내로 분쟁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소송까지 가게 되면 이것저것 준비할 서류가 많고 알아봐야 할 사항들도 많습니다. 이런 복잡한 하자보수 분쟁 절차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빌라관리 전문업체를 통해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으므로 좀 더 수월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업계 최고 전문가들의 노하우로 언제나 고객님들께 최상의 서비스만을 약속하는 함께가는 부동산관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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