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함께가는 부동산관리 입니다.
우리나라는 지형의 문제상 단독주택보다는 빌라와 아파트가 많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 아닌 여럿이 공동으로 사는 거주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 자연스레 주민들 간의 분쟁도 생기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이런 “공동주택분쟁 문제”는 무엇이며 어떤 절차를 걸쳐 조정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접할 수 있는 공동주택분쟁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층간 소음 - 아래층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담배 냄새 -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접촉사고 - 시끄러운 애완동물 울음소리 - 밤늦게 공사하거나 크게 떠드는 소리 -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인한 분쟁 등 (장기수선충당금 : 승강기, 배관 등 아파트 주요 시설을 수선하기 위한 비용)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지자체 구역에 걸친 분쟁이 아니거나 거주하는 시·군·구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다면 중앙위원회의 신청대상 해당 안 됩니다.
둘째, 분쟁 당사자들이 쌍방 합의해 중앙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 동 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신청 시, 신청자의 신청서 작성 및 접수번호 부여 후 피신청자에게 신청 동의 SMS가 발송되며, 접수 7일 이내에 온라인 동의나 쌍방 합의서 작성 후 방문 혹은 우편 제출하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셋째, 해당 기한 내에 피신청자가 신청 절차 동의 여부에 거부하거나 기한 내에 쌍방 합의서 미제출 시에는 쌍방 합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피신청자의 신청이 취소됩니다.
①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② 시·군·구에 분쟁조정위원회가 미설치된 경우 해당 시·군·구 관할 분쟁 ③ 분쟁 당사자들끼리 쌍방 합의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는 분쟁
①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구성 및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임기·자격 ②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운영·구성 ③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④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개량 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⑥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⑦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 ⑧ 다른 법령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⑨ 그 외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분쟁 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① 중앙 위원회 신청대상 분쟁 및 주택이 아닐 경우 ② 신청요건이 형식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③ 법원에 신청 중 또는 제소된 사건을 제기한 경우 ④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절차를 거치거나 거쳤던 경우 ⑤ 피신청인의 연락처 또는 주소를 알 수 없어 조정기일을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 ⑥ 당해 조정 신청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금까지 공동주택에서 일어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분쟁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내부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어려운 민원을 조정해주는 위원회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외에 더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업계 최고 전문가들의 노하우로 언제나 고객님들께 최상의 서비스만을 약속하는 함께가는 부동산관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