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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함께가는 부동산관리 입니다. 빌라 등의 공동주택 등 건물을 견고하고 튼튼하게 지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노화되면서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공사 상의 문제로 하자가 발생하기도 하며 이런 문제가 빌라 등의 공동주택에 생기면 미리 하자 보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하자심사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각하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자심사를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이 일정한 기준을 만족해야 가능합니다.
유념할 점은 입주민은 등기부 상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이어야 하고 전유부분만 하자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민들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하자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자심사 대상 건축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공동주택 중 임대주택은 분양 전환 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단독주택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만 가능합니다. 또한 주상복합건축물은 주택과 공용부분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외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유부분은 하자 부위 10개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공용부분은 시설공사별, 동별을 구분해 신청하면 됩니다.
하자심사가 각하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신경 쓰이는 하자일 뿐이어도 나중에 그것을 방치해두다가 안전사고 혹은 갖가지 불편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가 생긴다면 오늘 알려드린 신청 기준과 신청 사유를 확인하셔서 꼭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업계 최고 전문가들의 노하우로 언제나 고객님들께 최상의 서비스만을 약속하는 함께가는 부동산관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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