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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25년 이상 경력을 가진 함께 가는 부동산 관리입니다. 빌라는 혼자만 생활하는 공간이 아닌 여러 입주민들과 같이 생활을 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공동 주택에서는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 시설 보수와 교체에 필요한 금액인 장기수선충당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주하고 있던 곳에서 이사를 가 더이상 해당 빌라에 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장기수선충당금 회수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실제로 그 주택에 입주를 한 입주민들끼리 공동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관리 규약에 의해서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기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임대인을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불하다가 계약 종료 후에는 반환금 청구가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소유자의 측에서 공동 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사항이라 반환이 불가하다 라고 의사를 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납부 주체가 입주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가 반환금을 요구했다면 지금까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고 반환을 해주는 것이 맞답니다. 지금껏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확인한 후에 소유자에게 이를 제출한 후, 반환이 가능합니다. 지금껏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돌려 받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만일 이사 준비와, 정리로 인해 정신이 없어 반환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채권 시효가 10년까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내에만 반환을 요청하시면 된답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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