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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함께가는 부동산관리 입니다. 빌라 등의 공동주택에서 방수 상태가 좋지 않다면 누수 문제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은 빌라 누수 문제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수 원인이 건물 하자라면 빌라 입주민들에게서 걷은 하자보수 보증금을 이용해 전문 보수 업체를 선정해 보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된 사항에 의거해 전용부분은 개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공용부분은 빌라의 모든 입주민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의 공용부분은 관리소에서 부담함) 즉, 빌라의 공용부분은 입주민이 n분의 1로 납부해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빌라 자체가 많이 노후한 상태라면 방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 해결을 위해 누수 탐지는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방수뿐만 아니라 결로, 배관, 수도, 가스, 설비 등 종합적으로 봐주는 업체에 의뢰해서 다른 문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들은 보수 할때 한 번에 해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윗집으로 인해 우리 집에 피해가 왔다면, 민법 제214조에 의거해 소유권을 방해한 자에 대해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윗집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제214조의 방해배제청구권을 토대로 빌라 누수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이 보수를 윗집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받은 집의 도배 비용이나 가구 손상, 바닥 교체 비용 등 누수로 인해 2차적인 피해를 입게 된 것까지 손해배상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입주민 대 입주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배상 청구를 통한 법률적인 절차는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대부분의 빌라 옥상이 초록색으로 방수가 입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수를 예방해주는 옥상 방수의 결과물입니다. 건축된 지 오래된 건물의 옥상은 점점 시멘트의 틈이 갈라지게 되고 그 안에서 곰팡이가 피기도 하고 비가 오면 물이 틈으로 들어와 새기도 합니다. 웬만한 빌라들은 다 옥상이 있으니, 꼭 이 방수 과정을 거쳐주시는 것이 좋으며 이 또한 빌라의 공용부분에 속하니 빌라 관리비로 업체를 선정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옥상 같은 지붕이나 벽체에서 흘러들어온 물이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내부 마감재가 썩게될 뿐만 아니라 자칫 누전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수 공사를 제대로 한 빌라는 다른 빌라에 비해 건물의 수명도 더 오래가면서 입주민들의 생활도 이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추운 동절기에는 결로로 인해 누수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는 겨울철 환기 부족과 약해진 단열 성능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단열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건물을 보수하기 전에는 힘들어서 바깥이 춥다고 하더라도 자주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집안 벽지 내에 방습 벽지를 시공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빌라 누수의 영구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 임시적인 방편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누수 방지를 위해서 한번 하자보수 하실 때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업계 최고 전문가들의 노하우로 언제나 고객님들께 최상의 서비스만을 약속하는 함께가는 부동산관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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